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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전자금융 관련 불공정 약관 대대적 수정...은행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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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전자금융 관련 불공정 약관 대대적 수정...은행 책임 강화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5.24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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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행장 빈대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요청에 따라 전자금융 관련 약관을 일괄 개정해 오는 6월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부산은행이 권고받은 건은 실제 1건이고 나머지는 타행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보다 배려하는 쪽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른 금감원의 약관 변경 요청을 이행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약관을 심사해 금감원, 금융위 등에 시정권고를 하고, 두 기관은 약관 변경을 금융사에 요청한다.

현재 전자금융 관련 불공정약관을 다른 은행들도 건건마다 고치고 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에 바꾸고, 전체 내용을 공지한 곳은 부산은행이 유일하다. 부산은행이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디지털 혁신센터 오픈 등 디지털 금융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전자금융 관행을 발빠른 약관 수정을 통해 고쳐나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부산은행은 스마트자산관리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삼성페이서비스 이용약관, 지방세전자고지서비스, USIM칩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통장 및 무통장 무카드거래, 생체인증서비스, 썸뱅크, 뱅크 월렛서비스 및 뱅크월렛서비스 온라인가맹점, 증권계좌개설서비스, eCashBranch개설 등 총 11가지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부산은행 디지털 약관.GIF
▲ 홈페이지에 개재된 부산은행 전자금융 약관개정 고지.

바뀐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정위 권고에 따라 수정, 삭제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은행 손해배상책임 무조건 배제, 이자·수수료 불공정 고시, 소비자 비밀 누설 허용, 서면 한정 소비자 이의 제기 방식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개정됐다.

우선 각종 서비스의 면책사항에서 '고객이나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고객이나 제 3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를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로 바뀌었다. 고객,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는 지금까지 면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귀책사유를 증명할 시에만 책임을 면한다.

스마트자산관리서비스 이용약관' 항목에서는 기존에는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은행이 서비스 해지 및 중지가 가능토록 기재돼 있었지만 개정 후엔 삭제됐다.

면책 사유에서 '은행은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전산장애, 통신장애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장애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목이 완전 삭제됐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이 나더라도 이용자의 손해에 책임이 부과되도록 변경된 것이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은행이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삭제됐다. 불합리하게 은행이 서면통지로 서비스 이용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삼성페이 서비스'에서는 '은행이 서비스 가입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이 삭제됐다. 

'USIM칩 기반 현금자동입출금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USIM 의 분실 및 훼손, PIN 등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생체(Bio)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정기점검 등 기타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중지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에서 '정기점검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통지가 가능하며, 서비스 중지에 따른 보상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를 준용한다'로 변경됐다.

손실부담 및 면책 부문에서는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란 문구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로 바뀌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됐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은행 측에 유리한 관할법원 조항'의 변경 권고가 있었으며, 본사는 썸뱅크 이용약관이 이에 해당해 본 약관을 개정했다"며 "그 외에도 권고 받지는 않았지만 공정위가 타행에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전자금융 관련 약관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전면 개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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