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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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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된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5.2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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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의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등이 즉시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의 해외 진출시 해당은행의 건전성,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해당 은행의 BIS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됐다.

이로 인해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2014년 1월~2016년 9월 중 해외진출 건수는 총 23건인데 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1월~2016년 9월 중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도 개선된다.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돼왔다. 앞으로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한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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