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증이란 SK엔카직영에서 지정한 보증품목에 대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면 수리해주는 서비스다. 단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또는 5000Km 주행이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25일 SK엔카직영에서 중고차 폭스바겐 제타를 구매했다. 당시 업체 측이 기본보증(33만 원) 가입을 유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씨는 지난 8일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같아 SK엔카직영점을 방문해 차량을 점검받고 나서 플라이휠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측에 보증 수리비를 청구하자 “현재 차량은 정상적운행이 가능하며 차가 도중에 멈추지 않았으니 청구할 수 없고 평균 1개월에 2000km를 탔다면 보증 받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이 씨는 “계약서에 '차량이 멈춰야만 보증해 준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90일 또는 5000km 주행까지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엉뚱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 세부 보증품목에 버젓이 '플라이휠'이 적용되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SK엔카직영 관계자는 “이 씨가 구매한 차량은 14년 식이라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노후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일반적인 품질과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고 규정 상 가벼운 소음 및 잡음 등 감각적인 불만사항은 보증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벼운 소음의 판단 기준에 대해 묻자 “기준은 없다”면서 “그래서 SK엔카직영에서는 차량 제조사에 직접 의뢰해 이 씨의 차량이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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