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했다.
1일 오후 11시 20분경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함 행장의 소속과 신변이 비교적 정확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함 행장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고, 오후 4시 41분 경 심사를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호송됐었다. 함 행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그대로 풀려났다.
함 행장은 2013년 충청사업본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하나은행 공채 지원자를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원자는 합격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했다. 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함 행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