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쇼핑몰서 명품 클러치를 구입한 소비자가 엉망인 바느질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까만 클러치 위에 하얀 선이 삐뚤삐뚤하게 박음질 돼 있어 한 눈에 불량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도 아닌데 이런 물건을 받게 돼 어이가 없었다”며 분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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