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담화문에서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 13일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차량 운행정지에 따른 불편에 대해 차주들의 협조를 당부함과 동시에 BMW측에는 무상대차 등 편의제공도 함께 요청했다. 향후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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