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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7일 이내 개통 철회' 규정 유명무실..."자동차 환불보다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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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7일 이내 개통 철회' 규정 유명무실..."자동차 환불보다 더 어려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08.30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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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2018-10-12 00:48:55
기자님 아래쪽에 단 재화의 가치가 손실 되었을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모르시나요? 끝까지 읽어보면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