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례2. B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아들인 C가 B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B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청구 권자인 B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치매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치매보험의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치매환자수는 최근 10년(2008~2017)새 2.3배가 늘어난 57만 5천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치매보험 가입 후 예상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음 4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체크하고 ▲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해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판매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다. 이 중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이 82개로 경증치매깢 보장하는 보험(52개)보다 많다.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두루뭉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이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간혹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 해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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