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뒤 B씨는 2000만 원 전액을 갚았지만 A씨는 선이자 6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대부업법 최고 연이자율인 49%인 13만 원을 초과한 6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셈이었다. 현재 개정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심에서는 A씨가 챙긴 60만 원 중 닷새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한 것은 맞지만 이자가 아닌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이자로 봐야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했다면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법은 명목·명칭을 불문하고 시행령에서 열거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자로 보고 있으므로 그 금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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