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 사는 B씨는 지난해 2월 KB국민저축은행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을 받았다. 업체에서는 신용점수를 운운하며 이전에 모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업체가 알려준 모 캐피탈 연락처로 전화했고 안내받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공탁금 명목으로 330만 원 등을 추가로 냈지만 알고보니 사기 업체로 58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 서울에 사는 C씨는 모 회사로부터 자신에게 자금을 맡기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주기 때문에 원금 보장도 확실하고 6주만 지나면 50% 수익도 제공하겠다는 말에 5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6주 후 약속대로 50%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은 C씨는 업체를 철석같이 믿고 수익금과 원금 등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지만 이후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피해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이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에 따라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에 대한 신고건수가 60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및 최고금리 준수여부 중점 검사 등 지속적인 조치로 인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 비중이 높아졌다”며 “대출광고 문자를 보더라도 그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금융회사를 사칭해 신분증, 현금 이체를 요구하면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고 시 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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