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원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딸기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배송 온 딸기 대부분이 문드러져 있었던 것. 곰팡이가 피어 있는 딸기도 있었다. 매장에서 봤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법한 수준이었다. 기분은 상했지만 참고 교환신청을 했는데 다음날 오전 '품절이어어서 카드 취소하겠다'는 업체의 메시지를 받고 김 씨는 화가 났다.
그는 "썩은 딸기는 저보고 처리하라는 건가요. 큰 업체의 일처리가 황당하기만 하다"고 불쾌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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