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시 논현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핫도그를 먹던 중 속에 든 비닐뭉치를 발견하고 기겁했다.황 씨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적으려고 했지만 게시판도 없더라"며 "음식에 비닐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조사 고객센터나 구매한 곳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물질 유입을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요청이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하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감독원, 2024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 출범" 이랜드 테마파크 이월드, 가정의 달 맞이 ‘해피 패밀리 위크’ 진행 KT, 외국인 전용 ‘5G 웰컴 요금제’ 3종… 29일 출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비클린 에센셜' 1호점 연다 김밥에 진심인 이마트24, 신안군서 열린 ‘김밥경연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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