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사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규탄을 결의했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지부는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2019 임단투(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사측이) 2015년 KB금융그룹 편입 후 1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도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뇐다"며 "임원들만의 승진급과는 정반대로 직원들의 빈약한 승진급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지부는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2019 임단투(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사측이) 2015년 KB금융그룹 편입 후 1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도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뇐다"며 "임원들만의 승진급과는 정반대로 직원들의 빈약한 승진급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를 규탄하고 ▲직원 근로환경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김대성 KB손보 지부장은 "임단협이 지지부진한데 회사는 임금인상률 1%에 호봉제 폐지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이 없다"며 "희망퇴직하면 위로금 100% 준다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찬반투표에서 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몇년 전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되었을 때 다양한 이익들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희망퇴직을 빙자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KB손보 지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 42명의 직원을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구업무로 발령했고 노조 활동인 분회장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KB손해보험 노사는 2018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2017년 당기순이익이 3805억 원을 기록한데 대해 임금 5%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기에 1% 인상과 호봉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0일 KB손보지부는 사측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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