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교수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해 기업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인식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19 소비자 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의 수요와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판매시에만 초점을 두는 협소한 설계,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하는 제도, 상품 제조·판매·판매이후 전 과정에서 금융사의 의무규정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전에는 금융상품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판매시 적합성 판단과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고, 판매후에는 민원 해소 및 피해구제 등을 점검하는 게 골자다. 또 판매자 외에 상품설계자인 제조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도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금융회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알렸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정보의 비대칭·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장애물·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회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전문가로서 고객을 취급하라고 제시한다는 예를 들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회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전문가로서 고객을 취급하라고 제시한다는 예를 들었다.
안 교수는 "법률에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미준수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사 및 감독이 철저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다"며 "형식적이거나 최소한으로 준수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안 교수는 금융회사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음의 6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 금융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의 수요와 최선의 이익을 고려 △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업문화의 핵심이라고 경영자 및 전직원이 인식 △ 고객의 수요에 맞게 설계 및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 △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전,중,후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제공하며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경우 적합하고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 △ 거래후 상품 변경, 공급자 교체, 민원 및 분쟁에 소비자 민원 제기 용이 등이다.
또 금융감독기관 관점에서는 △ 금융소비자 이익 우선정책에 대한 회사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 개발 및 정보 제공 △ 정보 공개 외에 정보의 질 개선과 접근성 강화 필요 를 중요과제로 꼽았다.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해 최고경영자는 의견과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