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교환한 차량의 배터리 단자 부식을 발견했다.서비스센터를 찾아 무상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김 씨는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된 배터리에 부식이 생긴 건 애초에 제품 문제라는 의민데...보증기간을 떠나 본사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투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환영" 신세계까사, 소펀앤라이프쇼에서 ‘마테라소·캄포’ 인기 이을 침대·소파 전시...드레스룸 수요 공략 대한항공,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서 농촌 일손돕기·의료 봉사…‘21년째’ 롯데GRS, 포켓몬 에디션 MD 상품 출시 동아쏘시오홀딩스, 1분기 매출 3049억 원 달성...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넷마블·코웨이, ‘장애인선수단 운영기업 표창장’ 수상...장애인 체육 진흥 공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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