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전자오븐레인지 스팀세척기능 작동 중 도어 내부 유리가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업체는 원인 확인을 위해 기사 호출 시 5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김 씨는 “이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AS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라니 어이없다”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감독원, 2024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 출범" 이랜드 테마파크 이월드, 가정의 달 맞이 ‘해피 패밀리 위크’ 진행 KT, 외국인 전용 ‘5G 웰컴 요금제’ 3종… 29일 출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비클린 에센셜' 1호점 연다 김밥에 진심인 이마트24, 신안군서 열린 ‘김밥경연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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