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구매한 에어 운동화에서 아무 충격없이 바람이 새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는 기 모(여)씨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22만 원대 에어 운동화를 구입해 착용한지 8개월만에 에어 부분에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충격으로 훼손되거나 틈이 생긴 것인가 싶어 확인해봤지만 바람이 샐 만한 구멍은 없었다고. 제품하자로 업체 측에 항의하자 “구매가의 40%만 환불해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 씨는 “유명 브랜드라 품질은 보장되겠구나 싶었는데 시장에서 산 것 보다 못했다”며 “저렴한 신발도 아니고 제품하자임이 분명한데도 구입가의 40%만 보상받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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