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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20만원 준다' 유혹에 넘어가 200만원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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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20만원 준다' 유혹에 넘어가 200만원 뜯겨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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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인터넷 가입하면 현금 준다'는 한 인터넷통신회사 유통점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통신사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15개 회선에 가입됐다는 것이 피해 소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가입 후 전화 한 통은 물론 인터넷 장비도 지급받지 못했고, 요금통지서를 받지도 못해 딜러가 '사기'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소비자의 피해뿐 아니라 유통점의 거짓 계약서 작성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한 통신사도 피해가 예상돼 무차별적인 가입자 모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 김창민(25·충남 서산시 음암면) 씨는 지난 3월 26일 H텔레콤의 유통점인 T사의 판매직원을 통해 인터넷을 가입했다.


김 씨는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돼 생활고에 쪼들리고 있는 중 우연히 생활정보지에  ‘인터넷에 가입하면 현금 2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인터넷도 사용하고 생활비도 마련할 목적으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T사 직원은 “마포 쪽으로 오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서 딜러에게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딜러가 나타나 봉고차로 안내해 가입신청서를 건넸다.


딜러는 “2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니 계좌번호를 기재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회사로 개통이 되는 것이냐”는 김 씨의 질문에는 “상담원이 곧 전화를 할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딜러의 태도가 찜찜했지만 공돈이 생긴다는 마음에 가입신청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돈이 입금되었지만 딜러가 말한 상담원의 전화는 전혀 없었다.


그 후 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는 중 직원에게 알려준 계좌에서 20만원이 넘는 돈이 빠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H텔레콤의 계좌로 자동이체 된 것이다.


김 씨는 그제서 딜러와 작성한 계약서가 H텔레콤의 인터넷가입 신청서임을 알았다. 계약 당시 딜러의 태도로 보아 다시 돈을 되찾아 간 것이라 생각하고 찜찜했지만 넘겼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H텔레콤에 전화해 “가입도 안 되었는데 왜 계속 돈을 빼 가져가느냐”고 따지자 상담원은 “김창민 씨 명의로 3년 약정의 15개의 회선이 개통이 되어있다”며 “210만원을 지불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너무나 황당해 “명의 도용을 한 것이 아니냐”며 “최소한 개통을 하기 전 미리 전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상담원은 처음에는 김 씨의 명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얼마 후 다시 전화해 말을 바꿔 “김창민 씨 명의가 맞다. 명의도용 신고서를 보내드리겠다. 그러나 명의도용이 아니면 고소를 당하실 수 있다”고 위협조로 말했다.


김 씨는 “계약 시 분명 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긴 했다. 그러나 분명 회선 하나만을 계약 한 것이다. 또한 계약 후 전화 한 통, 요금통지서, 장비를 받아 본적도 없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15개의 회선이 가입되어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H텔레콤 관계자는 “확인결과 유통대리점인 T사와는 여러 차례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 계약을 해지했다. 고객님께 청구했던 금액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인출한 금액 중 딜러에게 받은 2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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