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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택배 피해 이것만 알아둬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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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택배 피해 이것만 알아둬도 막을 수 있다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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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소비자 강세구(41·서울 관악구 봉천동) 씨는 지난 9월 14일 하계체육대회용으로 사용하려고 당일배송 조건으로 L택배를 이용해 골프우산 배송을 의뢰했다.

 

배송은 주문당일은커녕 체육대회 당일에도 도착하지 않았다. 대회가 끝난 다음 날에 배송이 되었지만 제품에는 행사날짜와 주최 측 이름이 적혀있어서 재사용이 불가했다.

 

L택배 고객센터로 전화해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본사에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답했지만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다.

 

#사례2=소비자 최정민(25·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씨는 지난 4월경에 한 친구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텔레비전 받침대를 구입해 OO택배를 이용해 친구 집으로 제품을 배송했다.

 

얼마 후 제품을 배송 받은 친구로부터 “제품에 서랍문짝이 깨져있다”고 전화가 왔다. 최 씨는 OO택배에 전화를 걸어 제품의 파손을 알렸다. 상담원은 “죄송하다.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락은 없었다.

 

기다리다 지쳐 다시 한 번 택배 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택배가 여러 경로를 걸쳐서 오기 때문에 어디서 파손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최 씨는 “친구 집에 가서 제품의 파손정도를 확인했다. 제품 서랍이 완전 반 토막 나있었다. 그런데도 책임 없다고 보상을 회피하고 택배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3=유통업을 하는 신 모 씨는 얼마 전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OO택배를 이용해 거래처에 차량용 후방카메라 10개(개당 15만원)를 배송했다. 제품은 배송 도중 분실됐다. 그러나 택배 사는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가 없어 신 씨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배송지연, 물건 분실, 파손 등 택배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택배사가 피해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할 뿐 실제로는 연락도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어떤 곳은 여러 경로를 걸쳐오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며 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택배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사전, 사후 피해 예방법을 알아봤다. 

 

첫째, 택배 발송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알린다. 택배로 선물을 보낸 뒤에는 피해 발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받을 사람에게 물품의 종류·수량·중량 및 수령 예정일을 미리 알려준다.


둘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사인지 먼저 확인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는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손해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배 이내에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셋째, 운송장에 물품명·가격을 기재한다.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명 및 물품 가격 등은 운송 도중 제품이 분실·파손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운송장에 위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가지 운송장을 보관해 둔다.


넷째,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개봉한다. 운송물이 파손·훼손되어 배달된 경우 택배회사 직원이 간 이후에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품 수령 즉시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이 외에도 피해가 발생한 즉시 통보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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