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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대출까지 제한 당했는데…" 이통사는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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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에 대출까지 제한 당했는데…" 이통사는 '팔짱'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3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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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돼 돈을 '강탈'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내역과 가입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소비자 손모씨는 지난 11월 16일 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으로 1999년 ‘107 신세기통신’에 가입되어 있었고 27만 여원의 미납금액이 있어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손 씨는 신세기통신에 가입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미납요금이 서울보증보험으로 이관 될 때까지 한번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손씨가 가입했다는 대리점은 이미 폐업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손씨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데 명의자에게 단 한 번도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에 살고 있는 소비자 이 모씨는 얼마 전 어머니 휴대전화가 ‘컬러링’서비스에 강제로 가입된 사실을 적발하고 허를 내둘렀다.


“연세가 지긋한 분이 웬 컬러링 서비스에 가입했겠냐"며 " 본인이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현재까지 매월 3000원씩 총 2만 4000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통신회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언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씨는 “본인이 스스로 챙겨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통신사는 돈 벌고, 그러다 걸리면  환불해 주면 그만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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