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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의 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에도 보험금 한푼 받지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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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의 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에도 보험금 한푼 받지못해"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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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에 걸쳐 혀의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고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한푼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처음 진료를 담당한 병원이 단순한 혀의 염증을 암으로 병명을 잘못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은 보험가입자는 당시 다보장 보험과 암 보험 등 2개의 보험을 들고있었다.

병원측은 뒤늦게 차트 기재 오류를 인정, 보험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보험사는 병원측으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병원측과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비자 박정민(36·인천 남구 주안5동) 씨는 지난 2006년 9월 중순에 밥을 먹다 혀를 깨물어 혀 안쪽이 찢어져 경남 부산에 위치한 '다솜의원'을 방문했다.

의원 의사는 박 씨의 혀가 염증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 후 같은 해 9월 28, 10월 14일 두 차례 더 방문했지만 특별한 진단 없이 약만 처방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안 된 올 8월8일 경기도 인천 소재 한 병원에서 혀의 암이 생겼음을 확인하고 5번에 걸쳐 혀의 반이 잘려나가는 수술을 받아야했다. 이미 암은 초기가 아닌 2~3기였기 때문이다.

박 씨의 부인은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올 3월과 4월에 가입한 AIG보험과 흥국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박 씨가 이미 지난 2006년 10월14일에 다솜의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의 황당한 통보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채 돈을 빌려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해야 했다. 퇴원 후 다솜의원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없었다.

바뀐 의사는 “1%의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암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의사의 대답이 어이가 없어 “어떻게 조직검사고 없이 암 진단을 할 수 있느냐”면서 “진단을 했으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의사는 “당시 진료를 했던 한 분은 개인적 사정으로 베트남으로 도망갔고, 원장이셨던 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책임을 회피해 결국 박 씨는 문제의 해결 없이 돌아가야 했다.

며칠 후 진료를 맡았던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의사는 “확인해보니 당시 진료차트를 작성하는 중 기재실수로 암 진단을 한 것 같다”며 “보험사에 우리 측의 실수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혀 수술로 인해 지금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다. 병원측의 업무상 과실인 기재실수로 인해 보험금도 못 받고 있다. 또한 만약 당시 의사가 암 진단을 내렸다면 내게 알렸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며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지금보다 보험금 지급금액이 더 큰 다른 보험에도 들어있었고, 이렇게까지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다솜의원 관계자는 “진료차트의 기재실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분명 보험사측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D의원의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소견서에는 ‘환자가 진료 이전 2~3개월 전에 혀가 찢어졌고, 이 증상이 지속될 경우 암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의사 본인이 암 검사를 받으라고 환자에게 알렸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차트기재 오류로 인한 시정요청을 받은 적인 없다”고 밝혔다.


AIG생명 관계자는 “확인결과 병원측으로부터 차트기재 오류로 인한 시정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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