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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개선될까...국토부 '사후 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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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개선될까...국토부 '사후 확인제도' 도입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6.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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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사후 성능 검사에 따라 내려진 개선 권고를 건설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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