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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롯데마트 각종 법 위반으로 3년간 제재 13건...신세계·이마트 대비 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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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롯데마트 각종 법 위반으로 3년간 제재 13건...신세계·이마트 대비 4배 많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6.1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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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대표 황범석)과 롯데마트(대표 문영표)가 법 위반으로 정부기관의 제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최근 3년 동안 제재 받은 내역이 13건으로 경쟁업체인 신세계백화점(대표 차정호)·이마트(대표 강희석)보다 4배 많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3년여 동안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경쟁 업체인 신세계, 이마트는 같은 기간 제재 받은 건수가 3건에 그친다.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받은 제재는 2017년 3건, 2018년 4건, 2019년 3건, 올 들어서는 3월까지 2건이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리뉴얼 업무에 투입하면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아 2018년과 지난 2월 제재를 받았다. 이 문제로 4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롯데는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제재 건은 롯데가 패소했고, 2월에 제기된 건은 현재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다.

수산 냉동보관창고 청결불량, 냉장식품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 등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도 잇달아 제재를 받았다. 이를 통해 약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 외에도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직원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제재 대상이 됐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제재에대해 롯데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건은 승소, 3건은 패소했다.

롯데백화점과 마트의 제재 내역 건수는  경쟁사인 신세계, 이마트와 비교 4배 이상이다.

2017년 이후 이마트가 받은 제재는 3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2건은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으로 업종과 무관하다. 나머지 1건은 과장광고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18년 12월 이후 제재 받은 내역이 없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점포수가 많아 제재 건수가 많게 나온 것 같다”며 “준법 관련해서 백화점은 컴플라이언스팀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를 제외해도 3월말 기준 점포수가 137곳으로 롯데마트(125개)보다 많다. 또 컴플라이언스팀은 준법담당 임원의 관리를 받는 조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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