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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코로나19·금소법 시행으로 전혀 다른 금융환경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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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비자금융포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코로나19·금소법 시행으로 전혀 다른 금융환경 직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2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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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법제화로 인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DLF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가 개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23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0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더욱 성숙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실물경제 침체는 금융시장 불안전성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악화를 초래해 자금 공급기능 및 소비자보호정책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에 가계와 기업은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예금 상품을 중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인한 분쟁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소법 역시 금융환경을 크게 변모시킬 것으로 김 부원장은 예측했다.

그는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고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와 제재수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지고 청약철회권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KPI 우수사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실시했고 내부적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사전적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불완전판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와 더불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 소비자보호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함을 깊이 실감하고 있다"면서 "향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소비자보호실태평가 대상 회사를 역대 최대 수준인 71개사로 늘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실질적 노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측면에서는 분쟁조정 역량을 집중하고 DLF·라임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금융업계 종사자는 금융산업 존립기반이 소비자의 신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는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금융제도와 정보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렇게 할 때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소비자 신뢰를 우선하는 회사가 성장해 건전한 금융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 포럼 주제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는 앞으로 금감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오늘 나눠 주시는 고견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방향의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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