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각각 34%와 19.9%의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비씨카드는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우리은행 역시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 은행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전환신주(1574억 원) 발행과 비씨카드·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 중심의 유상증자(2392억 원)를 통해 약 4000억 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에 주식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주금 납일일인 이달 28일 케이뱅크 자본금은 현재 5051억 원에서 90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씨카드는 지난 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넘겨받은데 이어 이번 승인으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어 최대주주에 등극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