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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금융위,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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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금융위,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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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대주주에 올라서며 자본확충 차질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케이뱅크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각각 34%와 19.9%의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비씨카드는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우리은행 역시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 은행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전환신주(1574억 원) 발행과 비씨카드·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 중심의 유상증자(2392억 원)를 통해 약 4000억 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에 주식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주금 납일일인 이달 28일 케이뱅크 자본금은 현재 5051억 원에서 90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씨카드는 지난 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넘겨받은데 이어 이번 승인으로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어 최대주주에 등극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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