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많은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설계사들이 이를 이용해 ‘절판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지금 같은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며 절판되기 전 빠른 가입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 개편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면서까지 불완전판매를 줄인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 절판 마케팅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위험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낮추고 일부 상품은 아예 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20~30% 저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설계사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만 내세워 판매하다보니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를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심지어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저축성보험인냥 판매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이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보고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환급률도 일반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등에 무해지 보험, 저해지 보험 등을 검색하면 지난해 말부터 ‘○○○보험 무해지 플랜 절판 특보’, ‘다시 보지 못할 혜택’, ‘버스 떠나기 전 붙잡아라’ 식의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매번 반복되자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취지와 달리 오리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 뿐 아니라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가입 조건이 변하거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예정이율이 변경될 때마다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정책 발표 후 실제 시장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감독규정 시행 전 이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나 절판 마케팅 과당경쟁 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