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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반품 등 홈쇼핑 중요 정보 고지 화면 몇 초만에 순삭...구색맞추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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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반품 등 홈쇼핑 중요 정보 고지 화면 몇 초만에 순삭...구색맞추기용?
노출 횟수나 시간에 대한 기준 없어 형식적 고지 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0.0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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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성남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TV홈쇼핑에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프라이팬 판매 방송을 보던 중 전면에 제품명에서부터 취급시 주의사항, 원산지, 품질보증기간 등 정보가 담긴 화면이 나왔으나 몇 초 만에 사라졌다고. 조 씨는 "방송을 내내 보고 있을 수 없어 모든 정보가 담긴 화면이 나와 잘됐다 싶었는데 2, 3초만에 화면이 변경됐다"며 "소비자들에게 보라고 만든 화면인지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TV홈쇼핑의 주의사항 안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제품의 장점은 반복해 강조하지만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은 부실해 있으나마나하다는 내용이다.

TV홈쇼핑은 상품 판매 시 ▶제품 상세 정보 ▶주의사항 ▶반품 규정 등을 방송 중간중간 전면 화면에서 글자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 중 하단에는 간략하게나마 이같은 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전면화면에 고지하는 정보의 경우 글자가 작을 뿐더러 노출 시간도 2, 3초에 불과하다.
▲전면화면에 고지하는 정보의 경우 글자가 작을 뿐더러 노출 시간도 2, 3초에 불과하다.

전면 화면의 경우 글자 크기가 작을 뿐더러 2, 3초 만에 화면이 바뀌어 소비자를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단의 자막도 상세한 내용보다는 원산지 같은 간략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홈쇼핑은 방송 시 사용시 주의사항, 반품등에관한 등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노출 횟수나 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다. 상품의 정보가 쇼호스트의 구두상 설명에 의존하는 구조인데다 소비자가 방송 전체를 보기 어렵다보니 이런 정보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하단 자막을 통해서도 주의사항 등 정보를 안내한다고 말한다.
▲홈쇼핑 업체들은 하단 자막을 통해서도 주의사항 등 정보를 안내한다고 말한다.

특히 상품 거래와 관련해 홈쇼핑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방송 중 고지'를 이유로 소비자 부주의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 안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구나 리모델링 등의 경우 계약 이후 반품 시 위약금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나 이런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적립금이나 사은품 지급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 ▶신선식품의 크기로만 광고해놓고 뒤늦게 '중량'이 기준이라고 고지했다며 면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4대 TV홈쇼핑 업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모두 ▷전면 화면과 ▷하단 자막으로 중요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화면 하단에 제조원, 원산지뿐 아니라 필수 정보를 노출한다는 입장이다.

전면 화면의 중요정보 노출 시간이 짧다는데 대해서도 4개 업체 모두 방송 특성상 정지된 화면을 오래 노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구매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용시 주의사항 등은 쇼호스트가 안내하고 하단자막으로도 꾸준히 고지한다는 것.

홈쇼핑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상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원과 유선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상세설명에서도 필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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