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서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나이키 운동화를 받곤 기가 막혔다. 나이키 제품에 뜬금없이 아디다스 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 가품 의심이 들어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일축했다고.
서 씨는 “공식 나이키 제조 공장에서 아디다스 택이 붙여져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신발 박스에도 시리얼 넘버랑 QR코드가 전혀 없는 것을 보니 가품이 분명한데 판매자는 며칠째 휴대전화를 꺼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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