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유명 택배사를 통해 받은 택배의 운임비가 착불로 수기 표기돼 있어 해당 택배기사에게 계좌이체 했다.
그러나 김 씨가 받은 택배는 이미 결제가 완료된 선불 제품이었다. 즉, 선불 표시가 된 부분을 매직으로 지워 ‘착불’로 표기하고 운임비를 고객으로부터 받았던 것.
김 씨는 “선불택배를 착불택배로 둔갑시킨 후 소비자에게 운임비를 요구하다니 고객 기만 행위며 엄연한 범죄다”라며 “택배사는 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해 힘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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