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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박스에도 표시될까?...소비자는 속타는데 개정안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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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박스에도 표시될까?...소비자는 속타는데 개정안 국회서 쿨쿨
겉포장엔 표기 안해…판매점서 직원이 수기작업 '비효율'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8.1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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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을 바깥 포장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장품은 대개 내용물을 용기나 튜브 등으로 1차 포장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외부 박스 등으로 2차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가 1차 포장인 화장품 용기에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은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포장에는 표시 의무가 없는 셈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화장품 유통기한 문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지식인에 화장품 유통기한 문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박스로 2차 포장된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모르고 샀다가 임박한 유통기한에 반품한다 해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업체를 비롯해 대부분 2차 포장인 박스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 CJ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 직원들이 입고된 상품 겉포장에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 직접 표시하고 있다.
▲ CJ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 직원들이 입고된 상품 겉포장에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 직접 표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CJ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등 H&B스토어에서는 직원들이 화장품 박스마다 유통기한을 손글씨로 직접 적어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유통기한인지 포장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 화장품 겉 포장에 유통기한이 표시 안 돼 있어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 화장품 겉 포장에 유통기한이 표시 안 돼 있어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지난해 11월 상임위 상정 이후 9개월째 계류 중인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 소위로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 이슈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 위주로 먼저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며 "아직까지 처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2차 포장 용기에 사용기한이 따로 표기돼 있지 않아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매장 직원들이 매일 입고된 상품의 박스를 열어 일일이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포장 용기에 다시 표기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아직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추후 통과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겉포장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기 위한 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는 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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