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물빠짐 아기욕조' 사용한 소비자들 가구당 5만원 배상 받는다
상태바
'물빠짐 아기욕조' 사용한 소비자들 가구당 5만원 배상 받는다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1.2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는다. 

위원회는 위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총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됨에 따라 리콜명령을 시행 후 소비자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지 약 1년만이다. 

DINP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프탈레이트 그룹 물질로서, 호스, 수영장 라이너, 바닥 타일, 방수포 제작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대현화학공업(주)이 아기욕조의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데에 따른 과실을 인정했다. 

판매자인 기현산업(주)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판매자 아성다이소(주)에 대해서는 위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배상이 인정된 소비자 중 일부 불수락한 소비자를 제외한 2,590명(851가구)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ESG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