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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입완구 안전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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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입완구 안전표시 미흡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0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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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유아용 완구 중 일부가 품질표시와 안전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할인점 및 완구 도.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유아용(0∼6세) 완구 21종을 수거해 품질과 안전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사용자의 최소 연령에 대한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있더라도 크기나 색상 등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르면 유아용 완구의 경우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포장의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4개 제품은 포장에 영문으로 품질표시 및 안전표시를 했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도 4개가 있었다. 제조 연월일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제품도 8개에 이르렀다.

   완구 내에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9개 제품 중 5개는 경고문구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고,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완구와 대상연령을 알 수 없는 완구 제품 3개는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어 질식사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르면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완구는 작은 부품을 포함할 수 없고 72개월 이하 어린이용 완구는 작은 부품이 포함될 경우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올해 3월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완구는 KPS(자율안전확인) 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이를 부착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완구의 납, 비소, 크롬 등 중금속 함유를 시험한 결과 납(Pb)과 크롬(Cr)은 1개 제품에서, 바륨(Ba)은 14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안전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품질 및 안전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완구 관련 안전사고는 2005년 294건, 2006년 307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55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법.불량 완구 제품에 대한 단속강화 ▲정기검사 신설 등 수입완구의 안전성 검사 강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제품 품질 및 안전표시 기준 준수 등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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