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는 구매 후 6개월이 지나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데다 수선 시 원단이 파손된다는 이유로 AS를 제한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업체의 정책이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추 모(남)씨는 지난해 9월 안다르 공식몰에서 약 5만 원짜리 점퍼를 구매했다. 구매한 점퍼를 몇 번 착용했고 3월 초에 소매 부분이 거슬려 뒤집어보니 소매 부분 봉제선이 터져있었다고.
추 씨는 지난 7일 안다르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매 부분 봉제선이 터져서 AS를 받고 싶다고 문의했다. 상담사는 안다르 카카오톡 계정에 사진을 첨부해 재문의 해달라고 했다. 추 씨는 다음날 오전 봉제선이 터진 소매 사진과 함께 AS를 요청했다.
추 씨는 결국 집 근처 수선집에 맡겨 소매를 수선했다.
추 씨는 AS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에 충족되는 데 수선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씨가 구매한 점퍼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으로 추 씨 점퍼는 약 6개월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안다르 사이트 내 게재된 '제품 수선 요건'에는 의류 품목의 수선에 대해 봉제의 경우 유상 수선이 가능하다 안내하고 있다.
안다르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품 중 고객 과실로 인해 상품이 훼손돼 제품 가치가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다르 공식몰에 게재돼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선 범위, 수선 가능 여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입 초기에 소비자가 점퍼의 소매 봉제 불량을 알렸다면 봉제 불량인지 여부를 판단했겠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수선 불가하다. 또 소매 부분을 수선할 경우 원단 파손 가능성이 있어서 수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