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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환경서 평범한 소비자도 소외 가능성 높아” 소비자 보호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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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환경서 평범한 소비자도 소외 가능성 높아” 소비자 보호 대책 강구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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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뿐 아니라 NTF, 조각 투자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소외 계층’을 막기 위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 환경이 발전할수록 일반 소비자들도 언제든 취약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15일 오후 2시 서울 YMCA에서 ‘디지털시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신유형 금융 서비스가 증가하고, 유사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소비자기구(CI) 헬레나 루렌트 사무총장은 “디지털 금융의 광대한 기회와 잠재력은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한 디지털 금융을 위해 안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시대 취약소비자 보호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평범한 소비자라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거래 기법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며 “소비자취약성을 착취할 경우 시장실패를 야기하게 되는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역량 강화, 소비자 접점 채널 관리, 금융민원 등 대한 구제장치 마련, 디지털 금융에 부응하는 금융감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는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맡았다. 윤 연구위원은 ‘신유형 금융상품의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 “2019년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200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정도로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된 금융서비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나 조각투자, 가상자산, NFT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금융교육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체계개편이 필요하고, 금융감독 당국과 시장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허 이사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충돌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번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한 감독체계가 정치 및 산업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성향에 따라 금융소비자 관련 조직이 확대하고 축소하길 반복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인사상, 운영상 독립성과 예산 확보 방안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치원 대표는 “보험에 국한해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와 디지털화로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금융사는 안내를 단순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복잡한 ‘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소비자 구제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도 소비자 권리를 최종실현하는 방법은 재판인만큼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윤미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디지털 금융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 피해 예방책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섬세한 의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액의 다수 소비자들의 고군분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상일 교수는 “뮤직카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사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실행위원장도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 단체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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