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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25일 시행, 가상 자산거래소 입출금 까다로워진다...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간 거래, 외부지갑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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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25일 시행, 가상 자산거래소 입출금 까다로워진다...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간 거래, 외부지갑 사용 제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1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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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서 거래소간 거래와 외부지갑 등록 등 입출금이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곳은 거래 가능 거래소 및 지갑 목록(화이트리스트)을 발표하고 사전 등록을 진행했으나 업비트도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각 사에 따르면 트래블룰 시행 일정 발표 이후 가상자산 거래 가능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를 공개한 곳은 빗썸, 코인원, 코빗 3곳이다.

이중에서 가장 엄격한 심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사전등록된 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하며 개인 지갑은 등록 불가, 빗썸 회원 계정간 송금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다.

FIU에 신고수리가 결정된 32곳 국내 거래소와 심사를 통과한 해외 거래소 일부만 거래가 가능하다. 주소 등록 가능한 해외 거래소는 13곳(Coinbase, Kraken, Coincheck, bitFlyer, Bybit, Gemini, Coinlist Pro, Phemex, Bitbank, Line bitmax, Bitfront, FTX, Binance)으로 최근 들어 바이낸스가 추가됐다.

코인원도 개인지갑 등록이 가능하던 기존 방식을 전면 금지로 바꿨다. 사전 등록 당시에는 이름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지갑에 한해 등록이 가능했지만 전체 출금 불가능으로 바뀐 셈이다.

현재는 개인지갑이 아닌 거래소 내 지갑만 등록이 가능하며, 거래 가능 거래소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심사와 협의로 거래 가능 거래소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아직 공지 하지 않았다”며 “트래블룰이 전면 시행되는 25일 전 확정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빗은 지난 11일부터 사전지갑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코빗은 빗썸, 코인원과 달리 메타마스크, 하드월렛 등 개인지갑도 등록이 가능하다. 외부 거래소 역시 코빗 가입정보와 타거래소 가입정보가 한가지 이상 일치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등록된다.

아직까지 화이트리스트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4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한 곳뿐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의 계약 내용에 화이트리스팅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비트와 같은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간 입출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리파이바스프 호환 거래소는 고팍스, 한빗코,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프로비트 등이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2주 전 트래블룰 시행에 관한 공지는 나갔고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트래블룰 시행 전에 확정 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다섯 번째 원화마켓 거래소로 준비하고 있는 고팍스는 빗썸‧코인원‧코빗 3사가 협업해 만든 ‘코드(CODE)’와 업비트 ‘람다256’ 양쪽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이용자를 위해 쿨빗엑스와 시그나 허브 솔루션 도입 계약을 맺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국내 트래블룰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 최초로 쿨빗엑스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 현재 연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도 아직 적용시점이나 정책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5일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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