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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수 정보 깜깜...업체 현황·부적합 처분 등 1년 이상 업데이트 없이 무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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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수 정보 깜깜...업체 현황·부적합 처분 등 1년 이상 업데이트 없이 무한 방치
적발 사유도 미공개라 소비자 음용 불안감 높여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4.0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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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신이 가중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찾아 생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생수 정보가 형편없는 '깜깜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수 수요에 따라 관련업체와 제품들이 지속 늘고 있지만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는데다 건강과 직결된 수질 부적합 업체 정보도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다. 

환경부의 먹는샘물 업체 현황 정보는 마지막 업데이트가 2020년 말로 1년도 더 넘었다.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 정보도 제조업체와 처분명, 처분일자만을 적어놓는 데 그치고 있다.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물론 이들 업체가 제조한 제품이 어떤 브랜드명으로 유통되는지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음용 불안감도 높인다는 지적이다.

5일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2020년 말 기준이다. 이는 정보공개 카테고리에서 사전정보공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료 발생 시 수시로 공표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공표주기가 수시다 보니 공시일이 들쭉날쭉한데 이전 기록을 보면 대개 연초에 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12월 말 기준은 2017년 1월에, 2018년 12월 말 기준은 2019년 2월에 올라왔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은 4월에 들어선 현재까지도 올라오고 있지 않다. 소비자들은 1년도 더 지난 정보를 통해 먹는샘물 업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
수질기준 부적합, 이른바 오염 생수로 판명난 업체 정보도 깜깜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홈페이지 내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서비스를 통해 적발한 업체 정보를 적발 시점으로부터 4개월간 공개하고 내리고 있다. 공개 기간에는 이들 업체가 제조한 제품이 어떤 상표명으로 유통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제조업체명과 처분명, 처분일자만을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공시가 올라오고 있지 않다.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게시판에는 '최근 6년간 제품수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이라는 자료만 덜렁 올라와 있다. 이 자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처분받은 12개 업체의 처분내용을 간략히 담고 있는데, 마지막 처분일자가 2019년 11월 29일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공표 관련 지침이 노후화돼 이를 수정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르게 수정해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 업체가 나와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다. 다만 공표 관련 지침이 현 실정에 맞지 않고 다소 변질된 부분이 었어 노후화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업체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이 일시 중단됐으나 최대한 올 상반기 중으로 수정해 빠른 시일 내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은 1차 취업이 완료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취합을 받는 과정에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달 안으로 빠르게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먹는샘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루트는 환경부 홈페이지가 유일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가 전혀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아 옛날 정보를 토대로 음용제품을 확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시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적발된 업체들이 제조한 제품이 어떤 상표명으로 유통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먹는샘물 업체나 수질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동일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 적발 사유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음용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생수업계 한 관계자는 "수질기준 부적합은 흔히 원수 오염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관 관리 소홀로 일시적으로 원수가 오염됐다면 이 경우 특정 시간대에 생산된 제품만이 문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다른 예로 한 공장에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펌프가 4개 있다고 가정하면, 1번 우물이 오염돼도 2~4번 우물은 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동일 수원지에서 생산된 모든 물들이 오염됐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특히 암반으로 벽이 쳐 있는 경우 a원수가 오염됐다고 해서 c원수가 오염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수 기준과 완제품에 대한 수질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자체 시험과 외부 시험을 통해 일 단위와 주 단위, 월 단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오염된 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환경부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제조사와 수원지는 같은데 다른 물로 팔려…제품 수가 제조업체 6배 상회

5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대형마트 3사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 제품 30여 개를 대상으로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 수원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이 동일한 수원지와 공장에서 생산해 다른 상표로 유통하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을 띄고 있었다.

대형마트 3사 PB생수가 대표 사례다. 제조사와 수원지가 백학음료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으로 모두 동일한데, 이들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미네랄워터, 홈플러스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 롯데쇼핑 온리 프라이스 미네랄워터 ECO 등 각기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화인바이오가 제조한 생수 제품들도 마찬가지다. 제조사와 수원지가 모두 동일한데,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8.0과 아워홈 지리산수로 다른 물인마냥 팔리고 있었다.

OEM이 이처럼 성행하는 배경에는 국내에 물이 나오는 장소가 한정돼 있는 사정에 기인한다. 생수 시장은 매년 성장하는데 수원지는 한정돼 있다 보니 남의 물을 가져다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식으로 업체들이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공시한 2020년 말 기준 먹는샘물 관련 업체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61곳, 유통판매업체는 104곳인데 제품 수가 384개다. 제품 수가 제조업체의 6배를 상회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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