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백내장 과잉수술‧보험사기 막는다” 금감원, 의사회와 특별대응 발표
상태바
“백내장 과잉수술‧보험사기 막는다” 금감원, 의사회와 특별대응 발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0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이나 보험 사기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과잉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백내장 수술 관련 청구된 실손보험금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2689억 원에 달한다.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늘어나고 있고 과잉진료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대한안과의사회와 5일 간담회를 개최해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 부작용, 보험금 미지급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안과의료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과잉진료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제보 건 중 수사가 진행될 경우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백내장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력교정 등의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질병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내역,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상담실장이나 코디네이터 등 비의료인이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백내장이 아닌데도 허위진단서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꼬드김에 넘어가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