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TV 필름 벗겨지고, 느닷없이 먹통돼도 소비자 과실인가?
상태바
TV 필름 벗겨지고, 느닷없이 먹통돼도 소비자 과실인가?
중소 브랜드 TV AS어렵고 수리비 과도...분쟁 많아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5.09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월 중순 중소업체의 벽걸이 TV를 온라인몰에서 43만 원에 구입했다. 김 씨는 기사의 말에 따라 설치 다음날 TV에 붙은 비닐을 제거했다. 그런데 화면 왼쪽 상단의 필름이 같이 뜯어졌고 이 부분은 화면이 백색으로 나왔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출장비 3만 원, 수리비 28만 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우리 잘못이 없는데 TV 가격에 맞먹는 금액을 청구하고 항의를 해도 수리비를 입금해야 진행된다는 말만 반복한다. 가전제품 설치에 종사했던 지인이 보고는 비닐을 뜯기 전부터 필름이 뜯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업체 관계자는 “비닐을 벗기는 법은 직접 상세하게 안내드린다. 김 씨의 사례는 억지로 비닐을 벗기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고객 과실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중소 브랜드 TV의 32인치 모니터를 온라인몰에서 30만 원에 구입해 PC용으로 사용했다. 1년 반 정도 사용한 어느 날 갑자기 모니터에 알 수 없는 화면이 뜨더니 이후 작동되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도움을 청했지만 21만 원 상당의 동급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씨는 "패널의 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들었다. 증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냈는데 직접 점검하지도 않고 패널 문제가 아니라며 무상보증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TV업체  관계자는 “원래 회수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보자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 일단 회수를 진행하고 테스트한 이후에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손 모(남)씨는 온라인몰을 통해 43인치 무결점 TV를 중소브랜드 제품으로 29만 원에 구입했다. 사용하다보니 화면에 흰색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제품 불량이 아니어서 수리할 필요가 없다며 그냥 사용할 것을 권했다. 손 씨는 “분명 육안상 하얀 점이 확인되는데 불량이 아니니 그냥 사용하라며 AS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브랜드 관계자는 “화면의 점 문제는 6개 이상이어야만 불량으로 판정한다. 이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점 개수에 따른 불량 여부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뿐이다”라고 밝혔다.

중소 가전브랜드의 TV를 구매했다가 AS 지연이나 과도한 수리비 부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중소업체의 TV를 샀는데 화면 파손, 먹통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신속하고 즉각적인 AS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함, 이노스, 유맥스, 이스트라, 와이드뷰, 베이직스 등 다양한 중소업체 제품에서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 TV 업체들은 수십만 원대의 저가 TV부터 백만 원~수백만 원대의 대형 화면, QLED 등 고가 TV까지 다양하게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제로 제기되는 제품들은 주로 100만 원 이하의 중저가형 모델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하다보니 배송 받고 난 후 파손 부위를 발견하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고 AS처리를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저렴한 가격이 강점인데 수리비는 구입가와 맞먹는다며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AS기사를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한 두달이 훌쩍 지나는 경우도 있었다. 기사가 방문했을 때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출장비를 부과하겠다며 소비자와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다.

중소 TV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반한 AS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내라면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10일 이내라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1개월 이내는 교환 또는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과실인 경우 유상 수리 혹은 수리 금액을 징수한 후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더함TV, 이노스TV, 유맥스 등 대표 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보증기간은 1년이며 패널은 2년까지 보증기간을 두고 있다.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된 때는 유상으로 수리하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하자인데도 업체들이 '소비자의 고의·과실인 경우'로 단정짓고 AS에 제한을 둔다고 지적한다. 특히 하자가 있는 경우 최대 한 달 이내라면 교환 받을 수 있지만 하자여부를 진단하는 수리기사 배치가 늦어지면서 이 시기를 놓쳐 수리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소비자들은 대형 가전업체만큼의 AS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