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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로 인정... 최대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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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로 인정... 최대 80% 배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6.13 14: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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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 투자자 분쟁조정 결과는 '계약취소'가 아닌 '최대 80% 배상'이었다. 

역대 다른 사모펀드 배상비율보다 높게 권고했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한 계약취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13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계약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13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계약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투자대상 자산의 부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 및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보았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40% 또는 30%가 적용됐고 장기간 다수회차에 걸쳐 판매한 상품으로 부실위험 등에 대한 점검 등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도 가산됐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그 결과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이 확인된 투자자 A씨는 배상비율 80%,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 투자자 B씨는 배상비율 75%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이 주장한 계약취소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는 판매상품 자체가 불량상품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라임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전액배상 결정이 내려진 펀드는 상품 자체가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었지만 헬스케어펀드는 판매 및 운용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입된 자산이 가령 가입할 때부터 부실화 된 것은 아니기에 사기성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됐다"면서 "여러 번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헬스케어펀드 관련 배상비율을 최소 40% 최대 8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할 예정이지만 순탄치 않는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다수 투자자들이 원했던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대 배상비율 80%가 결정된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경우 지난 4월 말 1심 소송에서 '전액배상' 판결을 내려 투자자들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어 투자자들이 분쟁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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