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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 택 가격보다 4만 원 비싼 값에 백 판매...외국인 차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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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 택 가격보다 4만 원 비싼 값에 백 판매...외국인 차별 논란도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6.2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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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제품에 표기한 택보다 더  비싼 값에 백을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매자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이다 보니 외국인 차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매자는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사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기나 다름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화점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매장 측은 판매 직원이 제품 행사가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외국인 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웡 모(여)씨는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한 브랜드 가방 매장에서 5만9000원짜리 연보라색 가방을 봤다. 마음에 들어 가격을 묻자 직원은 택에 기재된 5만9000원이 아닌 9만9000원이라고 말했다.

웡 씨가 매장 직원에게 가격이 다른 이유를 묻자 “이 제품은 9만9000원이 맞는데 가격 택이 잘못돼 바꿀 예정이다”고 말했다.

▲9만9000원에 산 가방의 가격 택에는 5만9000원이라고 써 있었다
▲9만9000원에 산 가방의 가격 택에는 5만9000원이라고 써 있었다

직원의 말만 믿고 결제했지만 집에 돌아와 온라인으로 같은 가방을 검색해보니 정가가 5만9000원이었다. 웡 씨는 가방의 품질 보증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분노한 웡 씨는 한국인인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그를 대신해 매장에 항의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구매한 제품은 9만9000원이 맞고 분홍색상만 5만9000원이다”며 “혹시 모르니 본사에 전화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1시간 후 매장 직원은 “제품 색상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착각했다”며 사과하고 차액 4만 원을 환불해줬다.

직원의 행동이 외국인 차별이라고 느낀 웡 씨는 일주일 후 백화점 고객센터와 온라인 상담실에 제보하고 나서야 매장 직원을 실제로 만나서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웡 씨는 “이 제품은 분홍색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확인과 설명도 없이 매장 직원이 4만 원을 더 부과해 결제한 것은 내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롯데백화점 측에 상황을 전달하고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가방 브랜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브랜드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외국인 차별은 절대 아니다"며 "당시 직원이 제품 행사가를 인식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원래 9만9000원이었던 제품이지만 행사가로 4만 원 할인돼 판매되고 있다"며 "당시 직원이 제품택에 기재된 가격을 인지 못하고 안내 없이 9만9000원으로 결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일부러 사기를 치거나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이라서 무시했던 건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가격 택에 기재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즌오프 등 할인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더 많다"며 "가격택에 가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고지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격택에 기재된 가격대로 판매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9조(과태료)에서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표시를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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