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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완화책’ 잇따라 내놓지만...증권사별 담보비율 제각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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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완화책’ 잇따라 내놓지만...증권사별 담보비율 제각각 ‘주의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7.0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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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담보비율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증권사마다 담보비율, 유예기간 등이 제각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각 사에 따르면 현재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이 담보비율을 조정했다. 대형사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업체별로 담보비율 기준과 유예기간이 상이하다. 먼저 교보증권은 4일부터 담보비율이 120% 이상 130% 미만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대해 1일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40%에서 130%로 10%포인트 낮추고, 반대매매 2회차에 대해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진투자증권도 담보비율을 130%로 조정하고 반대매매 2회차에 1일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신한금융투자는 130~140% 범위에서 반대매매 2회차에 하루 미뤄주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한화투자증권도 130~140%에서 1회차에 1일 유예가 결정됐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일 유예기간만 적용하기로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신청일 기준 담보비율이 130% 이상인 계좌에 한해 1일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대형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을 내부 논의 중이긴 하지만 하루 유예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기간도 상이하다. 대부분 ‘별도 공지 시’까지로 설정했고,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7월5일부터 29일까지로 한 달만 적용한다. 또한 신청자에 한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유예기간을 늘릴수록 증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가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아 내부사정에 맞춰 조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산 주식이 하락할 경우 일정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해 강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담보비율 140%를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반대매매가 급증했다.

반대매매 부담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생기자 지난 4일 금융당국은 오는 9월30일까지 증권사에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국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증권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경우 대출비용을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알아서 조정하도록 한 터라 업체별로 세부항목이 다르다”라며 “담보비율 완화에 따른 리스크는 증권사가 떠안는 구조라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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