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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물 안 내려가고 역류까지, 줄자·마대자루 들어가…피해 보상도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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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물 안 내려가고 역류까지, 줄자·마대자루 들어가…피해 보상도 쉽지 않네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8.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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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천장이나 배란다, 벽에 공사 폐기물이나 인분 등을 넣는 일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오피스텔 변기에서 공업용 줄자와 마대자루가 발견돼 소비자가 분노했다.

이 오피스텔 건설사인 영동건설(대표 곽창우)은 즉각 보수 공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청업체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영동건설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미 문제가 된 변기 공사가 마무리된 터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보상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인천 영종도 더스텔라 오피스텔에 입주한 김 모(남)씨는 초반부터 변기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가끔 역류해 불편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지난 6월 변기가 수차례 역류하면서 더는 견딜 수 없어 관리사무소에 알렸다. 김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한 대로 외부업체에 수리를 의뢰했고 방문한 전문가는 배수관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그제야 이런 내용을 건설사에 전달했다. 건설사는 배수관을 시공한 하청업체에게 AS를 요청했다. 2일 뒤 방문한 하청업체 담당자는 변기 배수관에서 공업용 줄자와 걸레처럼 찌든 마대자루 등 이물질을 빼냈다. 
 

▲변기 배수관에서 나온 공업용 줄자와 마대걸레
▲변기 배수관에서 나온 공업용 줄자와 마대자루

김 씨는 무책임한 시공으로 그동안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영동건설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영동건설에서는 전문업체가 방문해 문제를 진단한 2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김 씨가 본사AS센터에 문제를 접수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만 문의해 수 개월간 불편을 야기한 김 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본 것.

영동건설 관계자는 "하자 발생 시 본사 AS센터에 전화하라고 단지 내 안내문에 고지돼 있는데도 김 씨는 관리사무소에 접수했다. 안내문에 따라 처음 본사에 AS접수를 했다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지급 가능하지만 입주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 보상금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하청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접수를 언제 어디에 했든 변기에 이물질이 들어 있던 게 핵심이고 문제다. 영동건설은 자꾸 하청업체 탓을 하는데 그 업체를 고용한 것이 영동건설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시공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조치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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