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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 건너뛰기, 이해확인 '예·아니오' 유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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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 건너뛰기, 이해확인 '예·아니오' 유도 못한다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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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온라인 상품 판매 설명의무 강화를 위해 소비자 친화적인 화면 구성, 정보탐색 보조도구 제공 및 건너뛰기 방지 등의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으나,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가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상품 설명화면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3개의 원칙을 마련했다.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하여 표시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이 도입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담채널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소비자가 조회하는 상품의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막도록 한다. 

이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특정 답변(예/아니오 中 예)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가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협회, 주요 금융회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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