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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보험금 범죄 증가 우려...고액 사망보장계약 인수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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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보험금 범죄 증가 우려...고액 사망보장계약 인수심사 강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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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이어지자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가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를 위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가해자는 무직, 일용직 등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에 달했다.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 분포됐다.

가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이었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고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사고지역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외 바다 및 하천(16.1%), 해외(9.7%) 등이었다.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였으며, 5건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였다.(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 지금 보험금은 평균 7억8000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으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납입 보험료는 월평균 62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100만 원 이상은 20% 수준이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들도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시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하여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께서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러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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