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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5년간 본사·가맹점 분쟁조정 신청건수, 18개 치킨업체 합산건수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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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5년간 본사·가맹점 분쟁조정 신청건수, 18개 치킨업체 합산건수보다 많아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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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와 BBQ의 5년간 본사·가맹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매출 상위 치킨업체 18곳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가맹점 분쟁 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31일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 상위 치킨업체 20곳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73건에 달했다. BHC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BBQ 16건,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 14건, 교촌치킨 7건, 멕시카나 7건, 호식이두마리치킨 4건, 지코바양념치킨 1건, 페리카나 1건, 자담치킨 1건 순이다.

신청 내용별로는 거래상 지위남용, 이른바 '갑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와 부당한 계약 종료도 각 10건으로 적지 않았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BHC는 '부당한 계약 종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4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3건)', '부당한 계약 해지(2건)', '거래상 지위남용(2건)' 순이었다.

BHC 다음으로 조정 신청이 많았던 BBQ는 '거래 거절'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 종료'(3건), '거래상 지위 남용'(2건) 등이 있었다. 분쟁 조정 신청이 없거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훌랄라 6건)가 대부분인 다른 기업들과 대조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맹점 수를 고려해서 보더라도 bhc와 BBQ의 조정 신청 건수는 눈에 띄게 많다. 두 기업에 대한 조정 신청이 집중된 2019년의 경우 매출 상위 5개 기업의 가맹점 수는 BBQ 1604개, BHC 1518개, 교촌 1269개, 굽네 1026개, 처갓집 1134개다. 2019년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BBQ 7건, bhc 6건, 교촌 1건, 굽네 0건, 처갓집 0건이다. 이 역시 가맹점 규모가 유사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가맹사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제도다.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이나 운영하면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놓고 실제 분쟁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유독 bhc와 BBQ에 몰려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공정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치솟는 치킨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한규 의원은 내달 7일 오후 4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치킨 프렌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치킨 프렌차이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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