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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개월이나 지난 이유식 먹고 병원행...업체와 소비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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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개월이나 지난 이유식 먹고 병원행...업체와 소비자 책임 공방
오래된 제품은 즉각 폐기해 배송 불가 주장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0.0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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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유식 업체와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다섯달이나 지난 오래된 이유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이유식을 받았고 이를 먹은 아이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데도 업체가 사과는 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유식 업체는 "사실 유무를 떠나 소비자에게 거듭 사과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이유식은 즉각 폐기하므로 오래된 제품은 배송 자체가 불가한 일"이라고 반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사는 우 모(여)씨는 이달 7일 직배송받아 냉동 보관한 후기 이유식 2병 중 1병을 지난 9일 개봉해 13개월된 자녀에게 먹였다.  먹은 후 4시간이 채 안 돼 귀 뒤가 붓고 붉어지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해당 업체 이유식을 매일 직배송 받아 자녀에게 먹여 왔는데 그간 단 한 번도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우 씨. 먹고 남은 이유식 병을 살펴보니 라벨에 찍힌 제조일자는 2022년 3월 31일, 유통기한은 2022년 4월 16일로 5개월가량이 지나 있었다고. 문제의 이유식은 오래된 것도 모자라 후기가 아닌 중기 단계의 한우배죽이었다는 게 우 씨의 주장이다.

이상 증세가 계속되자 한밤 중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알러지약을 처방받았다. 다음 날 고객센터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렸다. 지난 13일 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옛날에 배달받고서 먹지 않고 보관한 이유식을 혹시 아기에게 먹인 게 아니냐'며 되레 의심받았다고.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이유식을 먹은 후 귀가 붓고 빨갛게 달아오는 증세가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이유식을 먹은 후 귀가 붓고 빨갛게 달아오는 증세가 나타났다
우 씨는 "보상을 받기위해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이유식을 아기에게 먹이는 정신나간 부모가 어디있겠느냐. 삼촌이 재차 항의하자 이번에는 위로와 보상의 의미로 비타민제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비타민제로 업체가 사태를 단순 무마하는 듯 보였다"며 분개했다.

배달 이유식업체 측은 이유식을 제조하는 시설과 출고하는 시설, 폐기하는 시설이 전부 다를 뿐더러 유통기한이 지난 이유식은 즉각 폐기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초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온 소비자이며 제조일자가 3월 31일인 중기 이유식을 받은 이력도 확인돼 오래 보관한 이유식을 혼동해 먹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업체에 따르면 우 씨가 1월부터 2월까지 구입한 제품은 초기, 3월부터 6월까지 구입한 제품은 중기, 8월부터 구입해 현재까지 이용 중인 제품은 후기다.

배달 이유식 관계자는 "전화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고 자녀가 계속 설사를 한다는 소비자의 항의에 이 기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흰쌀죽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필요없다며 거절했다. 또 소비자가 비타민제를 보상으로 제시했다는데 자사 제품 중에는 비타민제가 없고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 진행 후 필요한 피해 보상이 있다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소비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판매·배송에는 철저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실험용)에 한해 유통기한까지 보관하고 품질검사를 진행하며 이후 자체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식 업체가 제공한 우 씨 주문내역
▲이유식 업체가 제공한 우 씨 주문내역

이유식은 생후 1년 가량의 영유아들이 먹는 즉석조리식품으로 유통기한은 열흘 이내로 짧다. 제조한지 오래된 이유식과 섭취 후 이상반응간 인과성은 통상 증명이 어렵다. 보상 책임은 관련 법·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 한하고 있다.

배달 이유식 시장은 '베베쿡'과 함께 푸드케어, 팜투베이비, 짱죽, 배냇밀 등 중소브랜드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으며 파스퇴르의 '아이생각', 남양유업 '케어비' 풀무원녹즙 '베이비밀' 등도 진출해 있다.

대다수 이유식 업체는 문제 발생 시 사실 유무를 떠나 소비자에게 우선 사과하고 원인 규명 요청 시 문제의 제품을 수거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업체들은 문제 발생 시 도의적 차원에서 증빙자료 제출 시 병원비와 약제비, 교통비, 일소득 등도 보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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