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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 가입 후 직무 바뀌면 가압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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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 가입 후 직무 바뀌면 가압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9.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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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나 실손보험 가입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을 경우에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상 ‘직무’의 정의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뜻한다.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동일직장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도 통지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시 통지해야하고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보험사 측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최초 가입시 기재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기납입보험료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

약관에 의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기간이 초기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고연령가입자의 경우 최초 가입당시 보다 연령이 증가되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흔한 민원유형중 하나로 평소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얘기하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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