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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기차·하이브리드·SUV등 신차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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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기차·하이브리드·SUV등 신차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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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달 11일부터 신유형 차량 사고시 대차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유형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 SUV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를 대차료 지급기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먼저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에는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분쟁이 발생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방식인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엔진 장착 차량보다 엔진출력은 높고, 차량 크기가 동일함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SUV 역시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해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었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9월 말 금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내달 11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동 제도 개선 내용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하고 4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 돼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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