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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대표, 정무위 국감서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상생'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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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대표, 정무위 국감서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상생' 약속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0.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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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임금옥 대표와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양 대표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이날 오후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 △BHC 임금옥 대표는 가맹점 계약 해지·거절과 점포 영업시간 단축 시 불이익, 원부자재 공급가에 대해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는 상생 협약 이행에 대해 김한규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BHC 임금옥 대표와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
▲BHC 임금옥 대표와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

먼저 '가맹기간 10년 초과 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BHC 계약서 조항과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10년이 넘으면 기존 가맹점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신규 가맹점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HC 임금옥 대표는 "(조항은) 가맹거래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를 통해 인테리어를 반드시 해야하는 게 아니다. 필요 시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10년이라는 걸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임 대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제외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대표는 점포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현재 BHC 매장 오픈 시간은 낮 12시로 예외없이 열어야 하며 아픈 경우 대체 근무자를 구해 열게끔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는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로 과징금이 내려진다"면서 "가맹점주들이 질병 등의 사정이 있으면 늦게 열어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임 대표는 "미리 얘기하면 가능하다. 또한 현재도 질병 등은 당연히 예외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BHC 임금옥 대표
▲BHC 임금옥 대표

제너시스BBQ 정승욱 대표는 상생 협약 이행에 대해 질의받았다. 

김 의원은 "2017년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공정위에서 조사하니까 상생 협약을 발표했다. 이걸 다 지키셨느냐"고 물었다. 정 대표는 "올해 9월 BBQ 대표로 와서 살펴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확인한 결과 지킨 게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전 것도 지키지 않고 현재 새로운 상생 협약을 발표했는데 2017년 상생 협약은 언제까지 이행 완수하실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정 대표는 "상생협약 조항 중 가맹계약서는 연말까지 이행 완수하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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