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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게임칩 에러 2주 내 발견 못하면 '소비자 책임'?..."파손 원인 다양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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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게임칩 에러 2주 내 발견 못하면 '소비자 책임'?..."파손 원인 다양하기 때문"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12.0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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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게임 타이틀의 오류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소비자는 게임 카드가 특정 단계에서만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 불량이라 판단해 무상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 닌텐도 측은 게임 카드의 외부적 손상 때문이라 판정했고 내부 AS 규정상 구매 후 2주가 지나서 무상 교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 당진시에 사는 탁 모(여)씨는 지난 여름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6만 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타이틀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를 선물했다.

타이틀이란 게임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카드 칩을 뜻하며 이를 스위치라는 기기에 꽂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런데 구매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11월 중순 아들이 "특정 맵에서 게임이 자꾸 종료된다"고 해 탁 씨는 고객센터 문의 후 칩을 업체로 보내 검사를 받았다.

닌텐도 측은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칩을 돌려보냈지만 똑같은 맵에서 다시 에러가 발생했고 탁 씨는 오류를 영상으로 찍어 재점검을 요청했다.

그제야 닌텐도는 소프트웨어 에러 재점검 결과 칩 이상을 확인했으나 무료 교환 기간인 2주가 지나 수리비용 4만3000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탁 씨는 “아무 문제없이 게임을 해왔고 데이터에 손상이 갈 수 있는 파손이나 액체류 등에 의한 손상도 전혀 없었다”며 “분명 초기 불량으로 발생한 상황이지만 닌텐도 측은 유상 수리만을 이야기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탁 씨는 “아들이 매일 조금씩 게임하며 오류가 나는 해당 맵에 3개월 만에 도착했다. 결국 닌텐도의 논리는 2주 안에 불량을 소비자가 직접 잡아내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불쾌해했다.

▲게임 플레이 중 오류 발생으로 멈춰 버린 닌텐도 스위치
▲게임 플레이 중 오류 발생으로 멈춰 버린 닌텐도 스위치

한국 닌텐도에 따르면 게임기에 대한 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 소프트웨어(게임 칩 등)는 2주다.

하지만 탁 씨는 구매 후 3개월 동안 칩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외부적 사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견된 초기 불량이니 당연히 무상 AS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

한국 닌텐도 관계자는 “AS센터 테스트 기기에서 고객이 발송해온 칩을 테스트한 결과 동일한 에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게임 카드 자체의 외부적 손상이 문제라 판정했고 구매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상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닌텐도 스위치 칩에 문제가 있어도 2주 내에 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가 지게 된다.

닌텐도 관계자는 “게임 카드는 저장매체이고 자기장이나 열, 충격, 침수, 오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파손돼 콘텐츠를 즐길 수 없게 되기도 한다”며 “만약 파손되는 경우 닌텐도는 저렴한 가격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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